부가서비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대표업체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를 명시하고, 공동이행방식일 때에는 전체 공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를, 분담이행방식일 때에는 각 구성원의 공동분담공종을, 전체 100% 기준하여 등록합니다. 공공도급 입찰 건에서는 대표업체가 입찰등록을 신청한 직후이기에 나머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구성원으로서 로그인 후「입찰참가신청」에 접속했을때'대표업체'로서의 나의입찰등록상태가 보이므로 아래의[구성업체]를 선택/조회하여야 한다. 대표업체가「협정서제출」를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 입찰등록을 하게 되고 비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심사를 기다리게 된다. 입찰등록은 완료했으나, 발주기관의 등록심사는 미완료상태 발주기관의 입찰등록심사가 완료된 상태 진행상태는 입찰등록이후 수시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