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등록 분야별 등록신청서 입력사항

구분 공급물품업체 제조물품업체 공사ㆍ용역업체 공급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제조물품ㆍ공사ㆍ용역업체
필수입력항목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사ㆍ용역업종
4. 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급물품
4. 공사ㆍ용역업종
5. 접수관련정보
1. 공통사항
2. 대표자정보
3. 공장정보
4. 제조물품
5. 공사ㆍ용역업종
6. 접수관련정보
대상업체 ⊙ 도ㆍ소매업체 ⊙ 제조업체 ⊙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도ㆍ소매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제조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 사업자등록증 - 제조

⊙ 공장 등록 (공장의 업종), 공장 특례, 직접생산확인
⊙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공장과 제조물품이 있으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타 ⊙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 품]에 이미 등록 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제출서류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제출서류

공급물품업체

⊙ 벤처기업 증명서사본(벤처기업인 경우만 해당)
⊙ 인감증명서원본
⊙ 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 개인사업자 업체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승인되며, 사용인감등록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제조물품업체

⊙ 제조 증명 서류
대상 업체 제출 서류
1. 공장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임대차공장등록증명서에 임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명기)를 별도 제출
2. 소기업체(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공장) - 품질관리단 실사확인서(확인기간 약 10일)
※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명기) 사본
3.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에서 확인함
4.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해당 인가․허가․등록증
⊙ 벤처기업 증명서사본(벤처기업인 경우만 해당)
⊙ 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공사ㆍ용역업체

⊙ 등기부등본사본(법인만 해당)
⊙ 면허수첩/업체등록증사본
- 일반ㆍ전문건설업인 경우 : 등록/면허수첩사본 - 업체등록증만 있는 경우 : 업체등록증사본
⊙ 인감증명서원본
⊙ 사용인감등록(시행문 출력시 관련 내용물 있음)

등록신청서 입력방법

문서번호 : 업체 발신 문서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됨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 3-2-5 자리로 나누어 입력
⊙ 법인의 지사의 경우는 본사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 후 본사 입찰증 아래 등록

상호명 :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그대로 입력

예) 「(주)」를 「주식회사」로 그대로 입력, 등기부등본에 한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한자로등록

영문상호명 : 약식 영문 상호도 가능 단, 특수문자는 불가능

개업년월일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입찰참가지역코드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로 입력

예) 실제 주소지가 행정동(둔산2동)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인 법정동(둔산동)으로 입력

우편번호 : 실제 주소지 관할 행정동 우편번호 선택

예) 사업자등록증에 둔산동이더라고 실제 거주지 둔산2동에 해당되는 우편주소 기입

주소지

⊙ 개인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 기재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 주소 기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 기재

종업원수 : 노동청에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원의 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 경우만 기재

기업구분 :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만 기입

⊙ 창업ㆍ벤처기업 : 기관에서 발행한 창업ㆍ벤처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원호기업 :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물품을 공급하는 협회 및 업체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7조2제5항에 의한 협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항에 의한 협회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단체
⊙ 조합
- 중소기업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등 법인만 해당
⊙ 공익단체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 새마을공장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 문화상품 : 인간문화재 및 장인이 생산한 전통공예품을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지정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법인등록번호 : 등기부등본상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체크>하고 관련부처의 허가번호 기재

자본금 : 등기부등본상 「자본의 총액」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 대표자 입력
- 1명인 경우 : 인적사항 입력, 대표 대표자 여부를 Y로 선택한 다음 추가버튼 클릭
- 2명 이상인 경우 :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표 대표자 여부에 한명만 Y로 선택하여 추가하고 나머지는 N으로 선택하고 추가하여 등록

e-메일/핸드폰번호 : 가급적 대표 대표자의 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필수)를 기재


공급물품

물품명

⊙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등록 ⊙ 입찰공고에 특정물품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업체는 반드시 입찰참가 품목명(G2B분류번호 8자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급물품 등록 절차 - 품목명 찾기 클릭
  •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 G2B분류명(G2B분류번호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 등록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공급물품 검색 요령
G2B목록정보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을 검색하여 등록하는 절차 - G2B → 목록정보(우측 상단)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한글품명 → 검색하여 해당g2b 분류번호 확인
공장정보 ※ 물품제조 업체만 해당

공장명을 기입하며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는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 같은 공장 이름으로 2개 이상 등록할 수 없음

우편번호 및 주소 : 공장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지 선택하여 입력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공장에 관련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공장 임대 여부 : 임차한 공장시설일 경우 확인 등록

제조물품

제조물품명(G2B분류번호 8자리)

⊙ 제조에 필요한 생산공장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제조물품 등록 절차 - 품목명 찾기 클릭
  • 구분 : G2B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 선택
  • G2B분류명(G2B분류번호선택시) : 물품명을 입력 → 찾기선택 → 조회품목등록
  • 등록한 물품중 하나만 대표물품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해당물품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즉, 동일 물품을 제조, 공급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음(공급물품<제조물품)
⊙ 다수의 물품 등록은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하나에만 대표물품여부에 "Y" ⊙ 제조물품 검색 요령
G2B목록정보에 분류되어 있는 물품을 검색하여 등록하는 절차 - G2B → 목록정보(상단 중앙) → 일반검색 → 품명검색 → 한글품명 → 검색하여 해당g2b 분류번호 확인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번호

제조증명 서류

⊙ 직접생산증명,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등 해당사항 체크 ⊙ 생산(제조)인가ㆍ허가ㆍ등록증
공사ㆍ용역업종․기타업종

업종명

⊙ 면허수첩/등록증이 있는 경우(각 기관에서 발행한 신고 또는 등록증)
공사ㆍ용역․기타업종 입력 절차 - 업종명 : 업종명찾기 클릭 →면허명 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입력→시공능력평가액입력→평가액기준년도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면허명 찾기 : 면허수첩 또는 등록증상의 업종명을 한 두자리 또는 전체 입력하여 조회
  • 등록번호 : 등록/면허수첩상 등록기관 발행번호 입력
    예) 대전동구2000-12-14
  • 등록일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일
  • 시공능력평가액 : 등록/면허 수첩에 있는 평가액을 기재(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평가액기준년도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액 기준년도 기입
  • 유효기간 만료일자 : 등록/면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
⊙ 면허수첩/등록증이 없는 경우(업종명이『 ~용역』으로 끝나는 명칭)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등록코자 하는 용역명 또는 유사명이 있어야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없는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용역명 또는 유사명을 추가 하고 등록해야 됨
용역업종 입력 절차 - 업종명 : 찾기클릭 →용역명입력 → 찾기 → 등록번호입력→등록일입력→대표업종여부선택
*등록된 업종 중 하나만 대표업종여부 "Y"로하고 나머지는 "N"으로 등록
  • 업종명 찾기 : 용역 입력하여 업종확인
  •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등록일 : 사업자등록증 개시년월일 입력
  • 시공능력평가액 및 평가액 기준년도 : 기재하지 않음
입찰대리인      ※ 입찰대리인은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부서 : 근무부서 입력

직책명 : 회사의 직책 입력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입찰대리인만 입력 (대표자 제외)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입찰기관과 연락 가능한 담당자전화 및 팩스번호 입력

이메일 : 기관에서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시 받아볼 수 있는 메일주소 기입

휴대폰번호 : 입찰관련 담당자 휴대폰번호 기입

접수관련정보

등록기관 :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

⊙ 택하여 전송한 조달청에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서류가 있으면 우편 또는 방문에 의거 제출해야 하므로 업체에서 가장 이용편리한 본(지방)청을 선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동의함에 체크

등록결과를 받고자하는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번호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은 G2B ⇒ 이용자등록(중앙상단) ⇒ 조달업체이용자(좌측)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에서 할 수 있으며, 확정 등록되면 그 사항이 메일로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