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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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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게대여럽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2008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되어 원도급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3 건설공사대장은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기능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부실벌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부터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통보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주체는 누구입니까?
<원도급건설공사대장>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도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모두 통보해야 합니까?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대표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