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1 공고목록(로그인 후 화면)에서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목록의 공고명을 클릭합니다.

2 공고목록상세화면에서 공동수급작성을 클릭합니다. 공동수급이 불가능일 경우와 입찰상태가 입찰신청이 아닐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으므로 공동수급 버튼이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응찰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각각 한번씩 공동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수급화면에서 검색버튼을 클릭해서 참여업체를 검색하여 참여업체란에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4 참여업체 검색화면에서 찾고자 하는 업체명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5 참여업체 검색화면에 많은 업체목록이 나타나면 그 중에 자신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버튼을 클릭하여서 선택합니다.

참여사 검색되지 않는 경우

참여사 단독으로 입찰 신청한 경우
참여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수급한 경우
참여사가 발주회사(한전,중부발전,남부발전단위)에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승인받지 않았을 경우
검색오류 (예를 들어 '(주)세이브'를 검색하는데 '주식회사세이브'라고 입력하거나 '세이브(주)' 혹은 '세이브주식회사'라고 입력했을 경우 → '세이브'라고 회사명을 입력하고 검색한다.)

6 입력 필드를 모두 채우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이행 : 지분율,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를 모두 입력
  • 분담이행 : 분담내용,은행명,예금주명,계좌번호를 모두 입력 분담내용은 예를 들어 대표사가 전기,참여사가 소방일경우 대표사의 분담내용에는 전기,참여사는 소방이라고 입력한다.
위 네모 부분의 지분율 부분이 분담이행일 경우에는 분담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7 공동수급작성 확인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위 7에서 확인을 클릭하여 반드시 전자서명을 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합니다.(다른 인증서가 보일 때는 하드디스크를 클릭합니다.)

9 패스워드(8자리 이상)를 입력하신후 O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0 알람메세지가 뜨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11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수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자신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하면 미제출(공동 또는 이행)로 나올 것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참여업체:을사 승인)

1 참여업체가 로그인을 합니다.
2 공사입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메뉴가 나타나고 공동수급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공동수급목록에서 공동수급상태의 미승인(공동)을 클릭합니다. 공동수급참여형태에는 대표업체와 참여업체가 있고 공동수급의 미승인은 참여업체가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출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표업체가 이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미승인(공동)에서 (공동)은 공동이행방식을 말합니다. 미승인일 경우 클릭하면 승인페이지로 넘어가고 제출일 경우에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4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자서명을 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합니다.(다른 인증서가 보일 때는 하드디스크를 클릭합니다.)

6 패스워드(8자리 이상)를 입력 하신 후 O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알람 메세지가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8 확인 버튼이 클릭되면 공동수급목록으로 이동됩니다.
9 자신이 승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하면 승인(공동 또는 이행)상태로 나올 것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대표업체:갑사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신청하면서 제출

대표사가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여사가 승인 했을때 대표사가 입찰신청을 하면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겠느냐고 확인을 합니다. 이 때 같이 제출하겠다고 하면 입찰신청서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가 같이 제출됩니다. → 이 방법을 권하는 바입니다.

별도로 제출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1 대표사가 로그인을 합니다.
2 공사입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메뉴가 나타나고 공동수급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공동수급목록에서 공동수급상태의 미제출(공동)을 클릭합니다. 공동수급참여형태에는 대표업체와 참여업체가 있고 공동수급상태에 제출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표업체가 이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미제출이라는 것은 아직 대표업체가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제출(공동)에서 (공동)은 공동이행방식을 말합니다. 미제출일 경우 클릭하면 제출페이지로 넘어가고 제출일 경우에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제출화면에서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자서명을 합니다. 인증서를 선택합니다.(다른 인증서가 보일 때는 하드디스크를 클릭합니다.)

6 패스워드(8자리 이상)를 입력 하신 후 OK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알람메세지가 뜨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8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고목록으로 이동됩니다.
9 자신이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확인하면 제출(공동 또는 이행)로 나올 것입니다.